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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되는 치과의 법칙은 CRM이 시작이자 끝 입니다

치과의사 구강검진 교육 이수 및 구강검진기관 신청방법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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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에 끝내는

구강검진기관 등록 절차 안내

구강검진 시행을 위한 첫 단계,

‘의사 교육 이수’

구강검진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치과의사의 구강검진교육 이수와

기관 지정 신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두 과정만 완료하면,

치과에서도 영유아구강검진, 성인구강검진,

생애전환기구강검진, 학생구강검진,

일반건강검진 등 국가건강검진 항목을

시행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모든 절차가

대부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 가능하기 때문에,

준비만 잘 되어 있다면

하루 안에도 등록 절차를 끝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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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검진교육, 어디서 이수하나요?

▶ 교육 사이트

건강검진 사이버연수원

(운영: 고려 아카데미 컨설팅)

https://lifenhis.kacnet.co.kr/site/main

▶ 과정명

구강검진교육

(이러닝·모바일 지원 /

학습시간 100분 / 연중 수시 신청 가능)

▶ 대상

구강검진을 실시하고자 하는 치과의사

수료 후에는 수료증 출력

또는 이수 내역 확인이 가능하며,

이 증빙자료는 구강검진기관 지정

신청 시 필수 서류로 첨부됩니다.

교육 수강 경로:

lifenhis.kacnet.co.kr

→ 검진의사 보수교육 → 구강검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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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준비 – 치과 기준

구강검진기관 등록을 신청하기 전,

반드시 아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가 미비하면 접수가 반려되므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필수 구비서류 목록

1️⃣검진 인력·시설·장비 현황 – 1부

2️⃣검진인력 자격 및 채용관계 증빙

(치과의사 면허증 등) – 1부

3️⃣구강검진 교육 수료증

– 교육 이수 확인 후 반드시 첨부

4️⃣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검사·방어시설 성적서 등 (해당 시)

※ 세부 항목은 지역 공단 또는

관할 지자체의 별도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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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검진기관 ‘지정’ 신청 방법

구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신청 경로

공단 업무포털 → 검진기관관리

→ 검진기관 지정신청

https://sis.nhis.or.kr

▶ 신청 절차

1️⃣구비서류 업로드 후 접수

2️⃣공단에서 요건 검토

3️⃣적합 시 관할 지자체 송부

→ 현장 확인 → 결과 통보

실무 Tip:

접수 전, 공단 지역지사에

전화하면 담당자 확인 및

서류 체크리스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면 불필요한

서류 누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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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흐름 & 소요 기간

구강검진기관 지정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접수 → 검토 → 현장확인 → 지정서 교부

공단은 접수된 서류를

지정기준(별표) 부합 여부로 검토

검토 후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관할 지자체로 송부 (법정 규정)

현장 확인은 보통 약 10일 내 완료되며,

지정서가 교부됩니다.

지정이 완료되면 구강검진 시행 및

청구 절차를 안내받게 됩니다.

실제 사례 기준으로 보면,

모든 과정이 약 2주 내외로

완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류가 정확하다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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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 모음 & 최종 체크리스트

마지막으로, 구강검진기관 등록을 위해

꼭 필요한 링크와 체크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바로가기 링크

구강검진 교육(사이버연수원) : lifenhis.kacnet.co.kr → 구강검진교육

공단 업무포털(검진기관 지정 신청) : sis.nhis.or.kr

법·기준 (교육수료증 제출 등) : 공단 고시 / 법령 별표 (구강검진기관 지정기준)

최종 체크 4가지

① 치과의사 구강검진교육 이수 완료 및 수료증 준비

② 인력(치과의사, 치과위생사 등) 및

시설, 장비 요건 충족

③ 구비서류 스캔본 누락 없이 업로드

④ 공단 및 지자체 연락 대응 및 현장 확인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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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지정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므로,

방사선 장비 신고 및 성적서 확인이 중요합니다.

구강검진 교육 이수증은

반드시 최근 발급본으로 첨부해야 합니다.

현장 점검 시 검진실·대기실·차폐시설 등도

함께 확인됩니다.

구강검진 종류별 참고 안내

구강검진기관으로 지정되면

아래와 같은 국가검진 항목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구강검진 : 생후 18개월부터 71개월까지

학생구강검진 : 초·중·고등학생 대상

성인구강검진 : 만 20세 이상 성인 대상

생애전환기구강검진 : 만 40세, 66세 대상

일반건강검진 중 구강검진 항목 : 내원자 전체 포함 가능

이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체계적인 예방진료를 제공하고,

병원 운영 측면에서도 공단 청구를 통한

추가 매출 구조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구강검진기관 등록 시 유의사항"

검진실·대기실 분리 여부,

방사선 차폐시설 적합성,

검진기록 관리 시스템 등은

지정 심사에서 중요한 항목입니다.

공단 기준에 따라 지정 후에도

정기점검 및 갱신 절차가 있으므로,

관리체계를 꾸준히 유지해야 합니다.

구강검진기관으로 지정된 이후에는

국가검진 환자 등록 및 청구 절차를

별도로 안내받게 됩니다.

구강검진기관 등록은 복잡해 보이지만,

① 구강검진교육 이수 → ② 구비서류 준비

→ ③ 공단 포털 신청 → ④ 현장 확인

이 네 단계를 차근차근 밟으면

누구나 어렵지 않게 완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온라인 기반의

전자신청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어,

공단과 지자체의 안내를 따르면

대부분 서류 제출만으로

간편하게 지정이 가능합니다.

구강검진기관등록을 마치면

귀원의 진료범위가 확장되고,

영유아·성인·학생·생애전환기구강검진 등

다양한 검진항목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환자 관리 체계 강화와

공공의료 서비스 확대의 의미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