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시사진단] 나날이 강해지는 의료법 심의규제 대처방안은?

의료법 심의규제 대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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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되는 치과의 법칙은 CRM이 시작이자 끝 입니다

[2025 시사진단] 나날이 강해지는 의료법 심의규제 대처방안은? 2025-03-21

[2025 시사진단] 나날이 강해지는 의료법 심의규제 대처방안은?

의료법 심의규제 대처방안

[2025 시사진단] 나날이 강해지는 의료법 심의규제 대처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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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치과마케팅과 컨설팅을 통해 매출상승을 이끌어드리고 있는 기업 "덴탈비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 심해지고 있는 의료법 심의규제로 치과를 포함한 병의원들이 

온라인마케팅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문제를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의료범 심의 규제 대처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하나하나 꼼꼼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물론 의료법을 준수하고, 심의를 받은 게시물이나 홍보물 등에 한해서 
마케팅이나 홍보를 진행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지만

유독 2025년들어서는 보건소를 통한 행정처분과 블로그 등의 플랫폼 등에 대한 
강력한 심의 및 규제 등의 행정조치들이 전국적으로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덴탈비서는 이번 의료법 심의규제에 대처방법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살펴보고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1. 보건소 중심의 의료법 심의 및 규제 강화의 배경

 

최근 국내에서는 의료기관의 온라인 홍보 및 마케팅 활동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되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아실겁니다. 

이는 병의원들이 운영하는 블로그, 유튜브, SNS 등의 온드미디어 채널에서 과도한 광고성 콘텐츠가 범람하게 되면서

소비자(환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의료서비스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일부 의료기관이 의료법을 위반하며 과장 광고나 오인 가능성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정부 차원의 개입이 불가피해진것이 직접적인 배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소는 의료법 제56(의료광고)와 관련 법규를 근거로

의료기관이 운영하는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온라인에서의 의료광고가 기존의 전통적인 광고 매체(: 신문, TV)보다 더 확산력이 크고

정보 전달 방식이 변화함에 따라 이에 대한 규제할 필요성이 커진 것이 지금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정부의 조치가 보건소를 중심으로 의료기관들의 온라인 홍보 활동을 철저히 감시하며

위반 시 행정처분 및 법적 조치를 강화하는 강한규제 방향으로 선회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의료법 <위반 주요 유형 & 실제 사례>

 

오랜 기간 최적화를 만들어내며 수월하게 운영하던 병의원블로그도 의료법 심의로

글을 비공개하고 삭제하고, 멘트 등도 모두 바꾸고... 애착있으신 분들이라면 더욱 안타까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덴탈비서가 온라인 마케팅, 광고 상에서 가장 많이 지적을 받은 

주요 의료법 위반의 유형과 실제사례를 간략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1]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여부


아무래도 이번에 가장 많은 규제와 행정처분을 받은 케이스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경우는, 광고를 게재하는 매체가 의료법 제 57조 1항과 같은 

 

법의 시행령 24조 제1항에서 규정한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특히 이러한 경우, 네이버 블로그 등이 많이 해당됩니다.

 

이럴 경우네에는 관할 보건소의 행정지도에 따라 글, 사진 등을 수정하거나 따라야 합니다.

 

[2] 의료광고 주체 여부 


치과 등 병의원이 직접 운영하는 매체든,아니면 대행기관이 운영해주든

의료광고 주체는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의료법 심의규제를 피해갈 수 있습니다.

 

법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관의 장 또는 의료인만 의료광고를 진행할 수 있기때문에

광고 게재 시에는 광고주체를 명확하게 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광고 업무는 대행이 가능하나, 그 주체는 반드시 의료인 등이어야 함)

 

[3] 환자 유인 행위, 여지 등이 담겨 있을 경우 


1) 여러 시술이나 수술을 조합한 묶어 팔기, 2) 과도한 진료비 할인이나 조건제시, 3) 명확한 근거 없는 병의원 홍보 문구 삽입

등은 환자 유인행위로 판단되어 의료법 심의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구를 유념하시어 온라인 마케팅이나 홍보를 진행하는 것이 좋으니 꼭 참고하세요.

 

이밖에도, 4) 환자외 제3자를 유인하는 내용의 광고, 5) 진료비 지원, 선물지급 등 금품 제공 등도

모두 환자 유인행위라는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꼭 컨텐츠 발행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의료법 <광고 금지 내용>

 

마지막으로 의료 광고 금지 내용에는 아래에 해당하는 항목(리스트)들이 포함되니

온라인에서 병의원 마케팅을 진행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한 번 아래 체크리스트를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1) 미평가 신의료기술 광고

2) 치료경험담 등 치료효과 오인이 우려되는 광고

3) 소비자 오인소지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광고

4) 거짓 / 비교 / 비방 광고

5) 시술행위 노출 광고 

6) 부작용 정보 누락 광고 

7) 허위 / 과장 광고

8)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명칭 표방광고

9) 신문 등 전문가 의견형태의 광고

10) 미심의 광고 or 심의 받는 내용과 다른 사실이 적시된 광고

11) 외국인 유치을 위한 국내광고

12) 상장·감사장을 이용한 인증/보증/추천 광고

 

4. 의료법 <사전 심의 제외 항목>

 

의료법 사전심의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항목들은 별도로 심의를 받지 않아도 사용이나 표기가 가능하니 마케팅 및 홍보에 참고하시길 바래요.


기관의 명칭/소재지/전화번호 

기관이 설치 및 운영하는 진료 과목 (법 제 43조 제5항에 해당 하는 과목) 

기관의 소속된 의료인 성명, 성별, 면허종류

기관의 개설자 / 개설연도 및 진료일 / 진료시간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등 

 

추가로, 건강강좌 등의 공익목적이 강한 공익광고 등도 사전심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위에서 언급된 볼드처리된 내용만이 포함되었을 경우만 해당됩니다. 

 

**위에 언급된 내용을 초과하는 사항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사전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5. 의료법 심의규제 대처방안

 

현재 의료법 심의규제 대처방안으로는 현실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좋은 대안임을 밝혀둡니다.

 

(1) 의료법 및 관련 규정 철저 준수

 

먼저,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의료광고의 범위를 명확히 이해하고 

이를 준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꽤나 강경한 입장을 정부, 보건소에서 고수하고 있고 

적당한 선에서 타협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행정지도 사항에 응하되 다음과 같은 금지 사항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비의료인이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표현

2) 치료 효과를 보장하거나 비교 광고를 통해 특정 시술이 더 우수하다고 주장하는 내용

3) 환자의 치료 후기를 활용한 광고(환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가능성 포함)

4)전후 사진을 활용한 광고(일부 허용 사례 있지만 심의 필요)

 

(2) 자율심의 및 사전 컨설팅 활용

 

각 병의원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를 활용하여 게시 예정인 콘텐츠를 사전에 심의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법률 전문가나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의료 광고 가이드라인을 검토하며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의료법심의는 심의 기간이 꽤 길기 때문에, 그동안 제대로 된 마케팅이나 홍보가 지연되고 나갈 수 없음을

항상 리스크이자 위험으로 생각해두세요.

 

(3) 정보성 콘텐츠 위주로 운영

 

 

홍보 및 마케팅 목적의 콘텐츠보다는, 환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의료 정보 제공형 콘텐츠를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질환 정보, 예방 수칙, 치료 방법 등에 대한 중립적인 정보 제공은 의료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4) 새로운 형식의 마케팅 기법 의뢰 & 운영

의료법 심의규제 대처방안 중 가장 안전하고 효과가 높은 대안이 바로 '새로운 제 3의 길'을 찾는 것입니다.

수년간 블로그를 운영해오시고, 이번 의료법 심의 강력 규제로 블로그 홍보의 길이 막히신 한 원장님께서는

"이제 네이버, 구글 등의 자체 도메인을 사용하는 블로그는 점점 더 운영의 한계가 명확해진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저희 덴탈비서는 올해 2월부터 치과전용마케팅 상품인 <데이터마케팅>을 공식 출시하였습니다.

최근에 많은 치과원장님들께서도 한계가 명확해진 블로그마케팅을 접고, 확실한 SEO를 기반으로 효율적으로 치과를 홍보할 수 있는

 

덴탈비서의 데이터마케팅 상품을 구독하기 위해 많이 의뢰를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

특히, 이 중 덴탈비서에서 제공해드리는 <치과정보센터>는 각 치과가 별도의 도메인을 가질수 있고

 

예약, 문의, 브랜딩(마케팅) 컨텐츠까지 한 도메인에 '미니홈피'처럼 압축적으로 제시하고 

고객들에게 정보성과 브랜딩성의 소식들을 노출, 접근하도록 하여 극도의 효율성을 보장합니다.

 

게다가, SEO(검색엔진최적화) 작업을 통해 이러한 별도의 도메인과 공간이

키워드 검색시 상위에 랭크되게 되는 작업을 수반하여 99% 확실한 효과를 보장할 수 있죠.

 

이번 시간에는, 의료법 심의규제 현상과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살펴봤습니다.

 

누구나 다 하는 '일반 블로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THE 확실한 홍보효과를 누리고싶으시다면?

그 비법은 <덴탈비서 공식 홈페이지> or <주식회사 덴탈비서 공식 카톡 채널> 통해 문의주신 원장님들에게만 한해 전달드리곘습니다.


저희 덴비뉴스는 다음번에 더 좋은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